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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삭제) 직접 해보기

오일전문가 2023. 6. 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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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주택임대로 등록된 부동산을 법원 등기과에 가서 직접 부기등기를 등록했었는데 올해 휴가 때는 반대로 부기등기 말소를 직접 해보기로 한다.

2022.07.02 - [기타] - (울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직접 해보기 (셀프 등기)

 

(울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직접 해보기 (셀프 등기)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면 그동안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있기 마련이다. 이번 방문에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 "금지 사항 부기등기" 등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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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삭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등록된 부동산 중 하나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기에 이제 팔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처음에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으나 지금은 연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차계약 매년 신고 등의 여러 의무사항만 생기고 관리가 어려워 팔기 위해서다.

우선 렌트홈에서 (www.renthome.go.kr)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일부 말소를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3일 후에 말소 처리가 됐다고 문자로 통보가 온다.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아래 보는 것처럼 말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법원 등기과에 방문해서 부기등기를 말소하려고 왔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부기등기 말소신청 서류를 준다. 해당 서류에 준비 서류가 나와있다.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3. 위임장

4. 임대 사업자 등록증

ㄱ.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 위택스 (www.wetax.go.kr)에 가서 등록면허세 중 부동산 말소로 신청을 하면 된다. 수수료는 7,200원이고 위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ㄴ.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는 법원 등기과 건물에 있는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바로 신청 서류를 준다. 수수료는 3,000원.

ㄷ. 위임장은 본인이 가면 당연히 필요 없다.

ㄹ.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꼭! 말소 사항이 업데이트된 등록증을 가져가야 한다. 예전 것을 들고 갔다가 다시 프린트한다고 등기과 건물에서 괜한 시간을 낭비했다.

부기등기 말소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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