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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초과 근무 수당 비교 (OT: Overtime)

오일전문가 2022. 12.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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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초과 근무 수당 (이하: OT) 비교"라는 제목으로 적긴 했지만 사실 내가 지금까지 재직한 기업이 국내 정유사 한 곳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이 전부라 아래 내용이 국내/외 모든 기업을 설명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또한 잘 아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설명을 이어가려는 이유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OT 지급 관행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고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해외) 기업과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재직했던 국내 기업의 인사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지급 대상은 분명 "전 사원"이지만 사실 상 노조가 있는 생산직에게만 적용될 뿐 엔지니어였던 나는 재직 기간인 10년 동안 OT를 받아본 적이 없다.

국내 기업 OT 수당 관련 내용

생각해보니 아예 못 받았던 것은 아니다. 정유사는 공정마다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T/A라고 불리는 대략 한 두 달 정도의 정비 기간이 있는데 이때 워낙 많은 엔지니어들이 매일 같이 밤늦게 퇴근하고 하다 보니 회사가 격려 차원에서 (인사 규정에 분명히 있는 OT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특별 보상을 가끔 잊을만하면 실시하기도 했다. 

가끔씩 생각나면 하는 일회성 OT

전 직장 마지막 근무 해였던 2015년에 있던 정비 기간에는 도저히 집에 갈 시간이 없어 연속 3일을 내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잔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정비 기간에는 밤 11시라도 집에 갈 수만 있다면 그 날은 괜찮은 날이었다. 정비 기간에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바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양심상 이 기간에는 위와 같이 특.별. 보상을 하기라도 하지만 당연히 평상시에 있는 OT는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비 기간에 내가 초과 근무를 120시간을 했는지 240시간을 했는지 셀 필요가 없는게 120시간 이상 근무면 그냥 일괄적으로 115 만원 지급하고 끝이다. 115 만원 / 120 시간 이면 시간당 (Max.) 9,583 원으로 계산한 셈이다. 그래서 2015년에는 OT를 115만원 받았다.

OT 115만원은 월급 명세서에 절대 표시되지 않고 그냥 입금된다. 왜냐면 인사 규정에 어긋나는 지급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 인사규정에도 OT 내용이 존재한다. 예전에 쿠웨이트에 있던 영국 사람들이 규정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 내용도 상당히 합리적이다.

아래는 12월 월급 명세서로 11월에 실시한 Overtime과 Travel Time이 명시되어 있다. Overtime은 말 그대로 초과 근무한 비용이고 Travel Time은 직원들이 (유전지대 / Oil Field) 직장까지 출/퇴근 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니 사무실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일당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다. 11월 총 근무일은 총 22일인데 명세서에 23일로 찍힌 이유는 주말에 하루 사무실에 나와 8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12월 명세서 내용 중

즉, 주말에 하루 사무실에 나와 8시간을 근무하면 Travel Time 1일치와 OT 8시간을 받게 되며 이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된다.

Travel Time 71.525 KWD + OT (8시간) 178.788 KWD = 250.313 KWD

2022년 12월 23일 현재 환율 기준 약 104.7 만원 정도가 된다. Travel Time과 OT는 각 개인의 Remuneration (통상 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현재 환율 기준

하루에 백 만원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은 당연히 국내 일반적인 기업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거기다 현지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내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오일 섹터 업스트림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금액의 높낮이를 떠나 기업이 인사 규정에 있는 내용대로 실행하느냐 마느냐라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다.

국내 기업이 엔지니어 또는 사무직에게 OT를 지급하기 싫다면 인사 규정에 그대로 초과 근무 수당은 생산직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급 가능한 수준대로 명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인사 규정에는 "전사원"이 지급 대상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직원이 기업을 믿고 같이 할 수 있을까?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인사 규정대로 하지도 않고 할 의지도 없다면 과연 그 기업은 ESG를 논할 수 있을까?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from 매경시사용어사전)

부실 회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실 경영이다. 이 개념을 확대한다면 인사 규정대로 기업이 실행하지 못하는 것 또한 부실 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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