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휴가차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꼭 챙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실손의료보험료 환급입니다. 다만 1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 40%가 보장되기 때문에 1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경우에는 1세대 실손보험이라 환급 청구가 안 되지만 가족의 경우 모두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이라 매년 여름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환급 신청을 꼭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해외 장기 체류란 연속적인 3개월을 의미합니다.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선 각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한 후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환급'을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절차에 따라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와 2.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