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면 그동안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있기 마련이다. 이번 방문에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 "금지 사항 부기등기" 등록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중 새로운 의무 사항은 바로 해당 부동산이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등기사항증명서상 해당 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고 임대료 증액제한에 (5%) 해당되는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10일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건 당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이니 임대사업자라면 꼭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직접 하기 (등기소/등기과 방문 필요)
2.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 어차피 등기소/등기과 한 번 방문 필요)
3. 법무사에게 의뢰 (수수료 최소 건당 10만원 이상 발생)
휴가 차 한국을 방문한 만큼 시간도 남아돌고 해서 직접 해보기로 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신분증
2.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3. 임대사업자등록증 (렌트홈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4.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없다면 등기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출력 가능)
5.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신청에 써야 할 각종 정보 때문에 필요 / 등기과에서 출력 가능)
나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2개가 모두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지방법원 건물 2층에 있는 등기과를 방문했다.
우선 등기과 안에 있는 무인 키오스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2건을 출력했다 (수수료 건당 천원). 12번 창구에 가면 담당자 분이 부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데 검토 후 필요한 서류 안내를 자세히 해주신다.
나의 경우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가 다르다며 물건 당 7,200원을 내야 하는데 등기과 안에 있는 PC로 지방세 납부서를 출력해야 한다고 했다. 출력한 지방세 납부서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1층에 위치한 신한은행에 납부를 한다. 나의 경우 임대사업 물건이 총 2건이기 때문에 등기수수료 6천원 (건당 3천원) 그리고 등록면허세 14.4천원 (건당 7.2천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나서 아래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할 정보는 모두 등기부등본에 있기 때문에 12번 창구 담당자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
부기등기 선청서는 건당 작성해야 하므로 나의 경우 신청서를 2개 작성했다.
부기등기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12번 창구에서 최종 검토를 받은 후 승인을 받으면 해당 서류를 1/2번 창구에 접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부기등기는 3일 이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온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막생 해보니 별 거 없다.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 빼고 나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굳이 수수료를 내가며 법무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경험차 직접 해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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