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배당 투자 그리고 종합 소득세 (feat. 최적화)

오일전문가 2024. 2. 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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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투자를 오랜 기간 이어가다 보니 작년에 받은 배당금만 약 1.5 억원이 되었다. 2024년 올해 받을 배당금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예정인데 이제는 절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즉 배당금이 2천만원 넘어가면 큰 세금이 있는 줄 안다. 물론 근로소득 연봉이 굉장히 높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인 수준이라면 꼭 그렇지도 않다. 나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라서 현지 근로소득이 대한민국 종합 소득에 인식되지 않기에 그 기준이 좀 더 느슨하긴 하다.

어쨌든 연봉은 사람마다 다르니 아예 아무런 소득이 없이 순수하게 배당 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해본다. 또한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에 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우선 배당금이 연 2천 만원 이하면 배당금 받을 때 이미 15.4%가 원천 징수되고 이는 분리 과세로 종결된다. 연 2천만원이 넘어가면 아래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이 확정된다.

조심해야 할 내용은 배당금 연 1.5 억원이라면 세율 35%를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1,200 만원까지는 6%, 1,200 - 4,600 만원 구간은 15%, 등 각 구간 별로 합산한다.

계산을 해보면 각 구간에 대한 세금은 84 만원, 540 만원, 912 만원, 2,170 만원 .... 식으로 이어진다.

배당금 규모가 연 8 천만원이면 종합 세금은 약 1,344만원이다. 그렇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할 때 1,344 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천 징수된 (8,000 만원 X 15.4%) 1,232 만원을 제하고 남은 차액 112 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하면 사실상 추가 납부할 금액도 없다.

배당 연 8,000 만원

이런 식으로 배당금 규모가 연 1.5 억원이면 추가 납부할 금액은 772 만원 그리고 배당금이 연 3 억원이라면 겨우(?) 3,250 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배당 연 15,000 만원
배당 연 30,000 만원

많은 사람들은 과세 표준 표에 따라 배당 연 3 억원을 받으면 추가 납부할 세금의 세율이 38%일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대략 10%인 3,250 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비과세로 6 억원을 증여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매 10년 공제 한도 배우자 6 억원 / 미성년 자녀 2 천만원 / 성년 자녀 5 천만원)

작년에 받은 배당금은 약 1.5 억원이기에 세금도 사실 수백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계산을 해보니 꽤 크게 증가하기에 배우자 증권 계좌로 주식을 증여해서 추가적인 절세를 시도해 볼 생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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