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꼭 챙기자 (미국 및 해외 배당금 세금 환급)

오일전문가 2024. 7.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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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 띵~" 두 건의 은행 입출금 알림이 아침부터 울렸다 (현지 시각 기준).

울산 세무서에서 적지 않은 금액 두 건이 입금되었다. 순간 "이게 뭐지?" 했지만 금방 지난 5월 내가 경정청구를 한 게 바로 기억이 났다.

올해 5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에는 국내 주식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해외 주식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따로 각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다운로드한 후 수동으로 첨부 및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5월 중에 알았기에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따로 수동으로 금액을 입력해서 총 세금을 조금 낮출 수 있었다. 이미 지난 2022년과 2021년은? 다행히 누락된 공제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경정청구란 한마디로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과다 납부를 했으니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외주식 이체 이벤트 때문에 이 증권사 저 증권사 많이도 돌아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총 3 군데서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표를 받아야 했다.

경정청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었지만 신청은 잘 됐나 보다. 오늘 이렇게 세금이 환급된 걸 보니.

혹시 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그리고 해외 주식 배당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잊지 말고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표를 꼭 챙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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