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었다. 그동안 직장인이라면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얼마나 받든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없었지만 2022년 9월 이후로 부과체계가 변경되면서 연 2천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 비율이 3% 정도지만 앞으로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의 경우 2023년에 예상되는 총 배당 소득은 약 1억 3,753 만원 (세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의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될지 알아보고자 한다.
2023.02.03 - [재테크] - 2023년 예상 배당 금액 (장기 투자 / 근로 소득 대체 수단)
감사하게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4대 보험료 계산기가 있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될 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우선 비교를 하기 위해 배당금은 0원,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0원이라고 치고 근로소득만 1억원이라고 하면...
건강보험료는 대략 33만원 정도가 된다. 50%는 회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계산되는 금액은 대략 66만원이다.
재산은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1억원인 상태에서 (세후) 배당금이 1억 3,753 만원이면 추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금융소득이 전혀 없었더라면 건강보험료는 33만원만 내면 되지만 1억 3,753 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125 만원 정도로 매월 92 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연간 금액으로는 1,104 만원 정도다. 전체 배당금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배당소득으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료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매년 별도로 계산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벌써부터 양도소득세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 상태다.
나의 경우 현재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배당소득이 얼마가 되든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없다. 하지만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운이 좋게 운용하는 주식 자산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계속 거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면서 법인을 따로 만드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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