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면 그동안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있기 마련이다. 이번 방문에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 "금지 사항 부기등기" 등록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중 새로운 의무 사항은 바로 해당 부동산이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등기사항증명서상 해당 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고 임대료 증액제한에 (5%) 해당되는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10일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임대주택은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를 하지..